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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을 보장하며 청년들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6월부터는 2분기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25만원, 최대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지원해 보세요.
1.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층은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2분기 기준으로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생까지 지원)
-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합 10년 이상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분기별로 청년층 기본소득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 분기별로 25만원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3년,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유효기간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그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3. 신청기간
2분기 기본소득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6월 1일 오전 9시 ~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4. 신청방법
지원대상과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신청해 보러 가실까요?
5. 지급개시일
신청 이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심사를 거쳐 7월 20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그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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