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행자보호1 바뀌는 우회전 정책, 차량 우회전 신호등 도입 22일부터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정식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논의가 있어왔는데요. 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신호와 같이, 녹색 신호일 때만 우회전을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시행 중인 지역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빨간 신호'에도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기도 하고, 뒷차들 중에서는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재촉을 하기도 합니다. 22일부터 이런 행위들은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일 때만 우회전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규칙 범칙금 이렇게 시행되게 되는 우회전 규칙은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6만 원, 벌점이 15점 부과된다고 .. 2023.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