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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구촌

바뀌는 우회전 정책, 차량 우회전 신호등 도입

by With Anna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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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정식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논의가 있어왔는데요. 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신호와 같이, 녹색 신호일 때만 우회전을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시행 중인 지역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빨간 신호'에도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기도 하고, 뒷차들 중에서는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재촉을 하기도 합니다. 22일부터 이런 행위들은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일 때만 우회전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규칙 범칙금

이렇게 시행되게 되는 우회전 규칙은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6만 원, 벌점이 15점 부과된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으로는 시행일인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로, 3개월 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낯선 신호등이지만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을 반기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차들이 우회전할 때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 하고 진입을 하면서 횡단보도 중간에서 우두커니 신호가 바뀌길 기다려야 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화되는 우회전 규칙

그러나 현재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운영되는 곳은 전국에 15곳뿐이라고 합니다. 차차 시행하는 곳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우회전 규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행자 우선으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길을 건너려 할 때에는 이를 인지하고 멈춰야 합니다. 이 때,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일시정지를 한 후에 움직여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등 규칙을 따라서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 우회전을 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 우선 규칙을 지키면 됩니다. 이와 같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지난해 7월 이후로 3개월 간 추적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5%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까지 도입하며 우회전 규칙을 강화해 갈 에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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